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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묘지 계약시 등기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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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2-0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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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인 공원묘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p><p>소유권 이전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토지처럼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p><p>다만, 사용의 권한을 증명하는 가입증서를 발급해 관리비를 내시고 해당 묘역의 사용 권리만을 인정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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