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묘지 사용중 다른곳으로 이장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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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2-02-14 10:55본문
<p>현장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묘적부를 발급 받으신 후 관할 장군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신 후 파묘를 진행 합니다.</p><p>이장을 하게되면 본 법인의 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상실되며 관리비는 남은 기간에 대해 월할 정산하여 환불 처리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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