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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묘지 계약에 제한이 있나요?

    묘지를 사전분양하지 않으며 거주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시 :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유족대표자 신분증, 계약금

    이장시 : 개장신고필증(화장증명서), 유족대표자 신분증, 계약금 / 단, 이장날짜 보름전부터 가능

  • 계약

    묘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매장묘, 가족납골묘의 사용기간은 다릅니다.

    매장묘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매장일로부터 60년간 사용 가능, 합장일 경우 합장일 기준으로 60년간 적용 됩니다.

    가족납골묘 : 현행"장사등에관한법률"에 기간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매장묘는 가족납골묘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현장관리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계약

    분양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묘 및 가족납골묘의 경우 묘지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기본 1기당 6평으로 분양 됩니다.

    2000년 이전 분양 기수 중 면적이 6평 이상 또는 이하로 분양된 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 분양일 경우에는 6평 이상, 이하 평수도 있습니다.

  • 계약

    묘지 계약시 등기가 나오나요?

    법인 공원묘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토지처럼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의 권한을 증명하는 가입증서를 발급해 관리비를 내시고 해당 묘역의 사용 권리만을 인정 합니다.

  • 기타

    사용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장지의 준비 또는 실 사용목적의 구입이며 향후 금전적 가치를 기대할 수 없으며 

    공.사설 묘지 계약은 사용권에 대한 계약으로 소유권은 시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지만 8촌이내의 친족에게 명의 승계는 가능 합니다. (별도 구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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