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묘지 계약에 제한이 있나요?
묘지를 사전분양하지 않으며 거주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시 :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유족대표자 신분증, 계약금
이장시 : 개장신고필증(화장증명서), 유족대표자 신분증, 계약금 / 단, 이장날짜 보름전부터 가능
묘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매장묘, 가족납골묘의 사용기간은 다릅니다.
매장묘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매장일로부터 60년간 사용 가능, 합장일 경우 합장일 기준으로 60년간 적용 됩니다.
가족납골묘 : 현행"장사등에관한법률"에 기간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매장묘는 가족납골묘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현장관리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분양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묘 및 가족납골묘의 경우 묘지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기본 1기당 6평으로 분양 됩니다.
2000년 이전 분양 기수 중 면적이 6평 이상 또는 이하로 분양된 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 분양일 경우에는 6평 이상, 이하 평수도 있습니다.
묘지 계약시 등기가 나오나요?
법인 공원묘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토지처럼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의 권한을 증명하는 가입증서를 발급해 관리비를 내시고 해당 묘역의 사용 권리만을 인정 합니다.
기타
사용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장지의 준비 또는 실 사용목적의 구입이며 향후 금전적 가치를 기대할 수 없으며
공.사설 묘지 계약은 사용권에 대한 계약으로 소유권은 시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지만 8촌이내의 친족에게 명의 승계는 가능 합니다. (별도 구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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