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제례안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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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절차

  • 01

    대전공원묘원으로 이장 날짜를 정한다.

  • 02

    이장 2주 전부터 개장신고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 계약할 수 있다

  • 03

    이장해서 모신다.

- 개장절차

  • 01

    평일에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묘지 사진과 묘적부를 받는다.

  • 02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장군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신청한다.

  • 03

    개장신고증명서를 이장하는 날 현장 사무실에 제출한다.

장례절차, 장사 법령, 화장장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링크 http://www.ehane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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