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원묘원으로 이장 날짜를 정한다.
이장 2주 전부터 개장신고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장해서 모신다.
평일에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묘지 사진과 묘적부를 받는다.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장군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신청한다.
개장신고증명서를 이장하는 날 현장 사무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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